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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45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

수리반 편성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

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동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4조

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속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농기계 수리신청 및 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전체수불현황(별지 제4호서식)
5. 농기계 비치부품 일일수불부(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