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리소는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6. 1. 11., 1998. 9. 21.>
②순회수리 교육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8. 12. 31.>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순회수리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순회수리교육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동, 통, 반 및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③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대ㆍ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08. 12. 31.>
①수리소의 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1998. 9. 21.>
②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08. 12. 31.>
①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5. 5. 10.>
②삭제 <1996. 1. 11.>
③삭제 <1996. 1. 11.>
순회수리 교육 담당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기계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