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어촌정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어촌정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및 상ㆍ하수도 시설
나. 전기 및 가로등시설
다. 지하수개발시설
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시설
마.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시설
바. 복지후생시설
2. “농공단지협의회”및 "산업단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ㆍ운영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6.27, 2016.10.18.>
① 협의회는 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1회이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단지 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5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6.6.27, 2016.10.18., 2022. 12. 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6.27>
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6.27>
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2.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사용료등 공공요금
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4. 기타 협의회 운영비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
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
2. 협의회에 위탁관리하여 이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수익사업의 경우 제외)
3. 기타 시장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변경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의무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ㆍ정지ㆍ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할 때
5.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ㆍ정지ㆍ취소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