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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44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노인회관의 명칭은 태백시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노인회관은 태백시 황지동 274-755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2.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3. 노인능력은행 운영
4. 경로사상 앙양사업
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및 예식장
3. 노인공동작업장
4. 상담실
5. 소회의실
6.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

이용범위

태백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질서유지와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② 동조 제1항의 관리위탁계약기간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③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회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다만,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동조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노인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노인회 조직의 사용 및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또는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손해보상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② 시설사용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