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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44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3조

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정기회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10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8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