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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44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2. 31.>
1. 태백시의 출연금
2. 삭제 <2000. 1. 19.>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12. 29.>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별도의 계좌(노인복지기금 계좌설치)를 개설 관리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9.>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본조 전문개정 2020. 12. 29.]<개정 2025. 12. 31.>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2. 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제6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11. 13.>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태백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1998. 9. 21., 2015. 12. 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3명,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21., 2015. 5.15., 2015. 12. 3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31., 2020. 12. 2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로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6. 27., 2015. 5. 15., 2020. 12. 29., 2022. 10. 14.>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21., 2022. 10. 14.>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