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숙인 쉼터”란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3. “상담보호센터”란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쪽방상담소”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예비노숙인의 노숙예방을 위해 상담 및 일시적 생계지원, 의료, 자활, 취업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5. "보호기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 및 쉼터 노숙인
2. 움막 및 쪽방 등의 예비노숙인
3. 고시원,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의 예비노숙인
4. 그 밖에 노숙 가능성이 높은 예비노숙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노숙인 실태조사자는 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자가 협력을 요청한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노숙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보호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노숙인 유형별 자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건강진단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노숙인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8. 노숙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관한 사항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
2. 노숙인 무료급식 및 상담사업
3. 노숙인 건강진단 및 의료사업
4. 노숙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확보사업
5. 노숙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쉼터ㆍ상담보호센터ㆍ쪽방상담소(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운영ㆍ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6. 27.>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숙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시장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보호기관,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의「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제11조를 준용한다.
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의「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시설장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고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입소자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노숙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숙인 보호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보조금의 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9.>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질적 능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