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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44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사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8. 9. 19.>
1. 시 단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시 단위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경제과장 <개정 2022. 12. 30.>
5. 시 관할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 7., 2016. 12. 30., 2022. 10. 14.>

제8조

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시 소재 노사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1. 12. 31. 신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4조

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5.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ㆍ단체 등 <본조 신설 2019. 11. 15.>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5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노동단체가 주관 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7.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사업 8.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9. 11. 15.>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1. 15.>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