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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44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0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2024. 4. 1.>

제2조

투자기업의 요건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24. 4. 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과「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단, 이전기업은 이전일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2014.11.14, 2024. 7. 5.>
3. 삭제 <2024. 7. 5.>

제2조의2

이주직원지원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의 요건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이하 “이주직원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투자 및 지원 신청완료 후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4. 7. 5.]

제3조

각종 지원의 우선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지원신청” 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금에 대한 선지원 신청을 말한다. <개정 2013.07.26., 2023. 5.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지원 신청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금이 확정된 이후 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

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퍼센트를 지원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사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은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제5조의2

이주직원지원금의 지급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지원금은 관내 투자기업 대표 및 근로자 본인과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기업이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관내 전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이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해서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3

이주직원지원금의 환수 등

① 이주직원지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직원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고용 및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 한 경우 1/2을 반환하고, 세대원 일부가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는 해당 세대원에 대한 부분만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의 사정으로 폐업 ㆍ 해고하여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투자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건 유지 여부를 투자기업에 고용상태 유지 여부 확인 요청,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관계부서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4

이주직원 임차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이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임차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6조

부지매입보조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은 개별입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용지비용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분양가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개발 시행자가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용지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의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율에 관한 「공장입지기준고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14.11.14>

제7조

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 또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투자비용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② 시장은 관내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 및 상시고용인원이 제2조제2호 요건 충족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7.26><개정 2017.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14.11.14>

제8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역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7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 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 되었을 경우에는 3년까지 지원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④ 시장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한해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04.21,개정 2013.07.26>

제9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역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개정.2014.11.14>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개정 2013.07.26, 2014.11.14>
4.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5.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개정 2013.07.2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④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1개월 이상) 및 시간(160시간 이상) <개정.2014.11.14>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⑥ 시장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한해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04.21.> <개정.2014.11.14>

제10조

물류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다음 각 호 중 택일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07.26>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한국철도공사법」에서 규정한 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약관에 의해 연간 체결한 운임 및 요금의 최대 7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업 당 분기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되,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7.26, 2014.11.14, 2019. 6. 27., 2024. 4. 1.>
2. 개인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당해 기업 당 반기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7.26, 2019. 6. 27., 2024. 4.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임 및 요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도별 분기 또는 반기 후 도래시기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개정.2014.11.14.,2017.3.3.>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이 확정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7.3.3.> ⑤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으며, 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7.26., 2017.3.3., 2023. 5. 19.>

제1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 확정된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개정 2013.07.26, 2016.10.18.>
3. 그 밖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원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지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07.26>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시설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한다. <개정 2013.07.26>

제13조

대체기업보조금

① <삭제 2013.07.26>
② <삭제 2013.07.26>
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체기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13.07.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기업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금액에 대한 특례

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조례 제15조 및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1항의 신청 후 그 지원금액의 합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① 각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ㆍ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제조업 공장일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외 사업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연도의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한 예산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지원시기를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지원결정이 확정된 후 2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유치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컨설팅 전문기관의 전문가
3. 대학교수
4. 투자유치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07.26, 2014.11.14>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6., 2024. 4. 1.>
1.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2.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3.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 <개정 2013.07.26>

제17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
1. 외국투자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개정.2014.11.14>
2. 국내투자기업 또는 국내자본의 유치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6>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0.3%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0.5%
③ 제3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중복되어 우선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여 확정된 경우 중복지원은 배제한다. <개정 2013.07.26., 2023. 5. 19., 2024. 4. 1.>

제18조

투자기업 등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③ 시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 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와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한 신용정보평가 회사의 기업조사정보, 신용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개인 및 법인 등의 신용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4. 4. 1.>

제19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24. 4. 1.>
1.부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시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개정 2013.07.26>
가. 매각대금(단, 5년 이내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투자보조, 컨설팅비용 지원 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개정 2013.07.26>
3. 본사이전 보조,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지원 시 : 보조금 전액 <개정 2013.07.26>
② 시장은 조례 제3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수결정이 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7.26., 2024. 4. 1.>
1.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제4호 미 이행 시 : 제1항을 준용하여 환수 <신설 2013.07.26., 2024. 4. 1.>
2.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미 이행 시 : 제1항을 준용하되 사업 미 이행 기간 비례에 따라 환수 <신설 2013.07.26., 2024. 4. 1.>
③ 시장은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신설 2013.07.26>
④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07.26., 2023. 5. 19.>
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3.07.26> <개정.2014.11.14., 2024. 4. 1.>

제20조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07.26.,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