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1., 2016. 10. 18., 2017. 3. 3.>
1.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5.>
5. “투자기업”이라 함은 이전기업, 연구소, 창업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으로서 국내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6. “이전기업”이라 함은 태백시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그 밖의 사업장(분공장 또는 지점 사업장을 포함함) 등을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라 함은 시 관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인원을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6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6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9.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10.“신설”이란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9. 25.>
11. “증설”이란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12. “신ㆍ증설기업 지원”이라 함은 제10호 및 제11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을 말하며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0. 9. 25.>
1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9. 25.>
1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0. 9. 25.>
16. “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그 밖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신설 2020. 9. 25.>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투자기업의 투자지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 의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0. 9. 25.>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하는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을 경우 강원도에 선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별 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금액의 2분의 1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3. 5. 19.>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이 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컨설팅 전문기관의 행정기관에 대한 인ㆍ허가 대행에 소요된 비용과 사전환경성검토, 농지 및 초지전용허가, 배출시설허가 등 인ㆍ허가 서류를 비롯한 건축설계도서 등 각종 부속서류 작성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외에 소재하는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이 본사를 시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태백시로 이전, 신설ㆍ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5.>
시장은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의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개별입지를 매입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시행자로 지정받아 용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본조 제목 수정 <개정 2020. 9. 25.>
시장은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비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을 포함함)을 신설, 증설, 이전하여 설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투자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비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을 포함함)을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5.>
①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ㆍ판매 등 운영 안정지원금
2.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조에 따른 지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정된 실제비용으로 한정하며, 영업이익, 기대이익 및 간접손실은 제외한다.
③ 지원 여부와 규모는 태백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다른 법률 또는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지원금의 정산ㆍ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시장은 투자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설립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고용을 목적으로 공장설립 전ㆍ후 또는 사업개시 전ㆍ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 투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6. 10. 18.>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제2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20. 9. 25.>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대해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20. 9. 25., 2022. 12. 30.>
시장은 외국인 및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에 도산되어 중지된 공장시설, 부지 등에 대해 투자기업이 경매, 매매에 의한 취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시장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지원금액 범위 안에서 다른 항 목간의 지원금액을 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3. 7. 26.>
①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9. 25.]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9.> [본조 신설 2020. 9. 25.]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태백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7.26, 2017.3.3.>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등 활동 전개 3. 투자유치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4.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5.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본조 23조를 25조로 이동 2020. 9.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 7. 26., 2017. 3. 3., 2020. 9. 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7. 26., 2017. 3. 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3. 법률 또는 경영전문가 4. 회계 도는 기업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 3.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24조를 26조로 이동 2020. 9.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경제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1. 1. 7., 2013. 7. 26., 2018. 9. 19., 2022. 12. 3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 25조를 27조로 이동 2020. 9. 25.]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 26조를 28조로 이동 2020. 9. 2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27조를 29조로 이동 <개정 2020. 9. 25.>]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고,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0.05.20., 2020. 9. 25.> ③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6. 3. 18.> [본조 28조를 30조로 이동 2020. 9. 25.]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1.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의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또는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6.>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본조 29조를 31조로 이동 2020. 9. 25.]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본조 30조를 32조로 이동 2020. 9. 25.]
① 시장은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ㆍ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성과금의 지원대상,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규모와 포상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그 비용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6., 2020. 9. 25.> [본조 31조를 33조로 이동 2020. 9. 25.]
시장은 시와 인접한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당해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본조 32조를 34조로 이동 2020. 9. 25.]
①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3. 7. 26., 2016. 10. 18., 2021. 7. 9.>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7. 26., 개정 2023. 5. 19.> [본조 33조를 35조로 이동 2020. 9.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34조를 36조로 이동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