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2. 21., 1990. 6. 30., 2000. 1. 19., 2016. 12. 30.>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또는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6. 30.>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삭제 <2016. 12. 30.>
삭 제 <2000. 1.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6.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삭제 <2018. 12. 31.>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의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삭제 <2000. 10. 4.>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삭제 <2000. 1. 19.>
삭제 <2000. 1. 19.>
삭제 <2000. 1. 19.>
삭제 <2000. 1. 19.>
삭제 <2018. 12. 31.>
삭제 <2000. 10. 4.>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4., 2016. 12. 30.>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1. 삭제 <2018. 12. 31.>
2. 제4조의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삭제 <2022. 2. 22.>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2. 2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