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 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