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이 규칙은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복지관 시설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22: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개정 2020. 7. 31.>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31.>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근로자 단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의 행사
2. 일부감면(100분의 50)
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기업체에서 자사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 3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반환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
4.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삭제 2025. 10. 02.>
<삭제 2025. 10. 02.>
<삭제 2025. 10. 02.>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