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31.)
이 조례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31.)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태백시 장성동 보드미길 40에 둔다. <개정 2020.7.31., 2025. 10. 02.>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교양ㆍ문화ㆍ체육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등 근로자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ㆍ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ㆍ회의 등에 대한 시설제공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① 복지관 시설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저소득층 주민 우선)과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저소득층 주민, 일반시민 순서로 허가하며, 같은 조건일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1. 감염병 환자 또는 술에 만취된 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복지관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0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02.>]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7.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0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02.>]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12. 31.>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12. 31.> 12.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02.> ③ 그 밖에 사용료 감면적용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31., 2025. 10. 02.> [종전 제6조의2 <개정 2025. 10. 0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02.>]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0. 02.>]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02.>
②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02.>
③ <삭제 2019. 6. 27.>
④ <삭제 2019. 6. 27.>
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02.>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02.>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복지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02.]
<삭제 2019. 6. 27.>
삭제<2016.12.30.>
<삭제 2019. 6. 27.>
①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5. 10. 02.>
<삭제 2025. 10. 0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