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8.>
이 규칙은 태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8.>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8. 9. 19.>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9. 1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ㆍ과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의 담당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5.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10. 14.>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 2. 17., 2007. 8. 3., 2011. 1. 28.>
② 삭제<1998.09.21>
③ 실ㆍ과ㆍ소ㆍ동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7. 8. 3., 2020. 12. 29., 2025. 12. 31., 2026. 9. 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07. 8. 3.>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