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13042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1.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명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태백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9.>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홍보,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및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지침, 안전 수칙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1. 태백시
2. 강원특별자치도
3. 태백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4. 서울특별시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 12. 29.>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과 이용자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제1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이 관내지역을 이동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이 관외지역을 이동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할 때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제1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개정 2023. 5. 19.,2025. 7. 14.>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세부 시행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