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원수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원수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지역은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이주정착 지역인 아래지역에 한한다.
1. 태백시 사조동 4통일원
① 원수공급계약은 '95년 5월 31일 태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간에 체결한 급수결정으로 가름한다.
② 생활용수 공급량은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와 협의, 변경 조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의거 공급한 생활용수의 원수 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단, 1일 100톤 기준 년간 누산량을 초과한 사용량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생활수준의 향상 등 주변여건의 변화시는 시장은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전항에 의한 원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납부한다.
생활용수공급에 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은 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