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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생활용수공급조례자치법규 213041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1996-10-12공포 1996-10-12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원수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지역

적용대상지역은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이주정착 지역인 아래지역에 한한다.
1. 태백시 사조동 4통일원

제3조

급수방법

① 원수공급계약은 '95년 5월 31일 태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간에 체결한 급수결정으로 가름한다.
② 생활용수 공급량은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와 협의,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원수 사용료의 부담

① 제3조에 의거 공급한 생활용수의 원수 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단, 1일 100톤 기준 년간 누산량을 초과한 사용량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생활수준의 향상 등 주변여건의 변화시는 시장은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전항에 의한 원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납부한다.

제5조

준용

생활용수공급에 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은 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