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공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공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태백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