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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공인조례자치법규 213041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ㆍ보조기관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 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2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 5. 21. >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21.>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3.6.27, 2003.12.30, 2020.12. 29., 2021. 5. 21.>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3.6.27, 2003.12.30, 2020. 12. 29., 2021. 5.21.>

제8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20. 12. 29., 2021. 5. 21.>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보 또는 시보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03.12.3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03.12.30, 2020. 12. 29., 2021. 5 .21.>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③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3.6.27, 2003.12.30, 2020. 12. 29.>
④ 제3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태백시자료관의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003.12.30> <개정 2020. 12. 29.>

제11조

전자이미지공인 관리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21. 5. 21.>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21. 5. 21.>
③ 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3.12.30, 2021. 5. 2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20. 12. 29., 2021. 5. 21.>

제13조

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