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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공수의여비조례자치법규 213040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1998-08-14공포 1998-08-14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