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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자치법규 213039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9. 19.>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재난ㆍ재해 상황유지와 비상근무 상황처리, 그 밖에 당직임무를 처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외청”이라 함은 사무실을 본청 외부에 두고 있는 과 소속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9. 1.>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6. “당직명령자”라 함은 시 본청은 총무과장, 외청은 해당 부서장,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그 장을 말한다. <신설 2020. 9. 1.> <개정 2020. 12. 29.>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 9. 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
② 당직근무자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4.] <개정 2020. 9. 1.>
③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한 번에 연속하여 2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9. 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9. 1.>
1. 평상시(주중, 공휴일, 연휴를 포함한다.)
가. 당직사령(6급) : 1명
나. 당직반장(7급) : 1명
다. 당직원(7급 이하) : 1명
2. 비상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당직사령(5급) : 1명
나. 당직보좌관(6급) : 1명
다. 당직반장(7급) : 1명
라. 당직원(7급 이하) : 1명
3.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9. 1.>
③ 외청의 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당직 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일 1명 이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신설 2020. 9. 1.>
2. 비상연락망 유지 <신설 2020. 9. 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총무과장이 시행하고 소속 실ㆍ과장을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외청은 해당부서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이 명령 시행한다. <개정 2020. 9. 1., 2020. 12. 29., 2025. 12. 31., 2026. 9.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단, 당직명령자는 당직명령 시 당직사령에게 지시사항을 지시함으로써 당직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또는 안전과로부터 관련 일지와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가 끝나면 이를 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임무 처리를 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을 매시간 실시. 다만, 전자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때에는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2. 재난ㆍ재해, 비상근무 등 상황처리와 비상연락 체계에 의한 조치 <개정 2020. 9. 1.>
3. 현업근무자 등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한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0. 9. 1.>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각 사무실에 갖춰져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한 후,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2020. 12. 29.>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0. 12. 29.>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 문서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예비군지휘관(자)에게 급보 <개정 2020. 12. 29.>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참여 아래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재난상황 접수처리부(별지 제3호서식)
3. 재난상황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서식)
5. 비상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6. 직원 비상소집 명단(별지 제7호서식)
7.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8.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9.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10.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1. 비상열쇠 보관함
12.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3. 당직명령서
14.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

당직사령

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당직근무자를 지휘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당직보좌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8. 9. 14.>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 및 그 밖의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즉시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총무과 또는 안전과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는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은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제21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과 총무과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을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2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근무자
2. 이미 파견ㆍ휴직ㆍ병가ㆍ경조사휴가ㆍ장기교육ㆍ국외 및 관외출장 등의 명령이나 비상소집에 응소하기 어려운 사람

제24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 등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어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2. 29.>
2. 상황처리반 : 각 실ㆍ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9. 30.>
3. 연락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2. 29.>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군부대 행정 2861, 경찰서 행정 700-381
2. 일반전화 : 552-1360~9
3. 행정전화 : 2222~4

제26조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도된 업무의 조치
2.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처리 한다.
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9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10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2호서식)

제27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3.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9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는 비상소집 이 끝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보안 모사전송기로 한다.

제29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① 총무과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6호에 규정에 따른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