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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39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7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제2조

적용의 범위

①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이하인시설에 한한다.

제3조

사전공고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4.11.14>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2014.11.14>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2014.11.14>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신설.2014.11.14>

제5조

우선계약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

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4.11.14, 2019. 7. 1.>
②계약자인 장애인이 사망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해지등

①시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14.11.14>
1. 제6조(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2014.11.14>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신설.2014.11.14>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신설.2014.11.14>
4.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신설.2014.11.14>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2.31.>

제8조

사용료 및 허가기간

①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제10조

삭제

삭제<2014.11.14>

제11조

삭제

삭제<2014.11.14>

제12조

삭제

삭제<2014.11.14>

제13조

삭제

삭제<2014.11.14>>

제14조

삭제

삭제<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