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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39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제3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의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전담부서”란 기관 내에서 공간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전산기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변경을 유발하는 시설공사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 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9.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시설물과 지하시설물을 통칭하는 것으로써 이한‘시설물’이라 한다.
10. “도로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써 별표 1과 같다.
11. “지하시설물”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제128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써 별표 2와 같다.
12. “시설공사”란 시설물의 변동(신설, 변경, 말소)을 유발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
13. “주전산기”란 단말기와 정보를 송ㆍ수신하며 공간정보를 저장ㆍ백업ㆍ유지관리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중형 컴퓨터를 말한다.
14. “단말기”란 공간정보를 조회ㆍ열람ㆍ편집하기 위해 주전산기와 자료를 송ㆍ수신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15. “변동자료”란 시설물 변동 사항을 조사, 탐사, 측량 등의 기법으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결합된 파일 일체를 말한다.
②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8., 2017. 12. 29.>

제3조

적용범위

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는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
② 제2조의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공사를 시행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제5조

호환성 확보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12. 12. 28.>

제8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제4조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민원과장, 경제과장, SOC과장, 안전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3. 7. 6.,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0. 12.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해 직책의 후임자가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 중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1.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회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전담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세계측지계 및 도시기준점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설계도면(준공도면을 포함한다) 작성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세계측지계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세계측지계로 측량 및 설계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 된 4급이상의 도시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시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도시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신설된 성과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도시기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미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이전 또는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전 또는 훼손할 수 있다. 단, 이전비용 및 훼손에 따른 신설 비용은 다음의 각호를 제외하고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2. 사유지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소유자가 사전 훼손 승낙을 받은 경우
⑥ 도시기준점의 이전 및 훼손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바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⑦ 도시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제31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17. 12. 29.>

제17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 12. 28., 2017. 12. 29.>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변동자료 구축 대상 여부 협의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변동자료 입력
마.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시설공사 착공시 전담부서 경유 변동자료 구축대상 여부 협의
나. 변동자료 구축ㆍ제출
다. 변동자료 구축 관련 예산 확보
라. 시설공사에 따른 변동자료 구축 용역 추진
마. 전담부서 총괄 변동자료 구축시 대상물량 제출
바. 전담부서에 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사. 자료입력 결과 확인 점검
아.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적극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시설공사 착공서류 접수 시 전담부서 경유여부 확인

제18조

변동자료 구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별표1 및 별표2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담부서에 변동자료 구축 대상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요인 발생 즉시 변동자료를 구축하여 기존 시스템에 탑재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는 전담부서로부터 기본도와 도시기준점 성과를 제공받아 설계에 적용하고, 준 공후 도로기반시설물도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변동자료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변동자료 구축 성과물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용절감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와 변동자료 구축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7. 12. 29.>

제19조

자료제출

① 현업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구축된 변동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변동자료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업부서는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0조

자료입력

① 전담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동자료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변동자료로 자료입력에 많은 시간이 예상되거나, 15일 이내 다른 변동자료 입력이 발생할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 입력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입력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업부서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1조

시행단계별 점검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의 변동을 수반하는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수립,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계약체결, 공사시행, 준공의 모든 과정에서 제18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별표3을 참고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2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체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갱신된 시설물의 변동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의 전담부서에 전산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1. 정기갱신: 매년 2월 말일까지
2. 수시갱신: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3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전담부서는 파일패치, 장애복구, 사용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담당자의 지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데이터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담당자가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

① 전담부서는 변동자료 갱신을 위한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②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자료갱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스템 개선

시스템 사용자는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의 추가 및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27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8조

권한부여

①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적 업무로만 사용하도록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인사이동 및 담당업무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보안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부당하게 시스템을 사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권한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여부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③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제공대장을 비치하여 자료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태백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신청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분실 및 훼손 등 자료 관리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수수료 등 징수방법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표5와 같다. 다만, 1:1000 수치지형도의 제공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지도판매가격에 의한다. <개정2012. 12. 28., 2017. 12. 29.>
②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④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인영함으로써 징수한다.

제32조

준용

①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태백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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