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장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며 태백시 고문변호사를 둔다. <개정.2019. 6.27.>
시장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며 태백시 고문변호사를 둔다. <개정.2019. 6.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10.31>, <개정.2019. 6.27.>
① “법률 사항”이라 함은 시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공무원 등”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말한다.
고문변호사는 변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14.10.10>
①고문변호사는 시장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ㆍ검토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고문변호사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과 시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1989.08.19>
③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개정 1990.02.24>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08.19]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10.31, 1993.12.07, 2001.02.28>
②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고문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시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신설.2014.10.10>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9. 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외부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2014.10.10><개정 2016.10.18.>
<본조신설.2014.10.10><개정.2019. 6.27.>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소된 때에는 심급별 1천만 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