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장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시장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 일체를 말한다.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정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 해석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