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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13038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08-12-31공포 2008-12-31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노동조합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힝근로기준법힝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6.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7.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당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힝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힝자료를 태백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