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 5. 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 5. 19.>
① 태백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23. 5. 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5. 19.>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23. 5.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자가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5. 1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및 제목변경<2016.12.30.>, 2023. 5. 19.]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 5. 19.>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목개정 2023. 5. 19.]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5. 19.]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9.>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은 1일 20,000원으로 하되, 공사 1건당 최고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