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2016.11.18., 2022.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2016.11.18., 2022. 12. 30.>
위원의 정수는 4인 ~ 7인으로 하되, 이 경우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1.29, 2016.11.18., 2021.2.19., 2024. 8. 9.> [전문개정 1992.03.26]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03.26, 2016.11.18.>
② 삭제 <1992.03.26>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03.26, 2015.5.15, 2016.11.18.>
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15, 2016.11.18., 2022. 12. 30.>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5.15, 2016.11.18.>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20.2.19.>
① 위원은 태백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1.18.>
② 태백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18.>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태백시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1.18., 2020.2.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1.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01.18, 2015.5.15, 2016.11.18.>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18.>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1.18.>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2016.11.18.>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수당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5, 2016.11.1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5.5.15.> [제목개정 2015.5.15.]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1.1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5.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