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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37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

①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과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불법 주정차단속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경찰관을 동승시킬 수 있다.

제3조

견인조치 요령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ㆍ정차위반차량이동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의하여 차량이동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장소에 견인한다. 다만, 시경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4조

납입고지 및 징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를 받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납부금액을 태백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된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그 중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5조

납입 독촉

소요비용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재발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

과오납의 환부

① 시장은 소요비용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부과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8. 12. 31.>

제8조

준용규정

소요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