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1. "강원학사"란 도에서 설립하고, 도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기금 등을 보조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소재지에 위치한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가. 관악학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0길 61 (신림동)
나. 도봉학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라길 50 (창동)
다. 춘천학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4 (요선동) <개정 2023. 5. 19.>
2. "입사생"이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① 시장은 강원학사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사생 선발요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선발 추천 공고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에 사전 홍보하거나 각 학교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사생 선발공고에 따라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단 규정과 당해연도 선발요강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재단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일반선발 추천 : 시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재단에 추천한다.
2. 특례선발 추천 : 시장이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추천 서식에 의거 관내 학교 출신을 우선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의거 재단에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 추천한다.
1. 1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2. 2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3. 3순위 : 강원학사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① 시장은 강원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입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