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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37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1. "강원학사"란 도에서 설립하고, 도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기금 등을 보조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소재지에 위치한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가. 관악학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0길 61 (신림동)
나. 도봉학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라길 50 (창동)
다. 춘천학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4 (요선동) <개정 2023. 5. 19.>
2. "입사생"이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입사생 선발공고

① 시장은 강원학사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사생 선발요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선발 추천 공고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에 사전 홍보하거나 각 학교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추천신청 구비서류

입사생 선발공고에 따라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단 규정과 당해연도 선발요강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사생 선발추천

① 시장이 재단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일반선발 추천 : 시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재단에 추천한다.
2. 특례선발 추천 : 시장이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추천 서식에 의거 관내 학교 출신을 우선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의거 재단에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 추천한다.
1. 1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2. 2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3. 3순위 : 강원학사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제6조

행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강원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입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