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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13037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태백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감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태백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채무발행액 중 지급보증액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4.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감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10.1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9. 19.>
1. 기금운용관 : 예산정책과장<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