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2. “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절하여 타협ㆍ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 관리”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시의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시민이나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태백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9. 30.>
1. 태백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대표
4. 관계 전문가
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실ㆍ과ㆍ소ㆍ동장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각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