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태백석탄박물관의 소장유물에 대한 전시, 취득 및 대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태백석탄박물관의 소장유물에 대한 전시, 취득 및 대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소장유물”이란 태백석탄박물관에서 전시 및 소유 등을 위하여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②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이 양도받아 수입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설관리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2026. 9. 30.>
② 박물관의 유물관리관은 박물관팀장, 유물의 출납 등 유물 관리를 하는 유물출납원은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유물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과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또는 DB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4.>
④ 유물의 활용(전시, 대여,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목록 및 변경ㆍ활용 관리대장(별지 제5호의2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4.>
① 유물의 취득은 채집ㆍ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소장은 유물을 취득함에 있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기관(단체)과 전공학자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취득한 유물은 화상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과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유물의 평가는 유물평가위원회와 외부전문기관(단체)과 전공학자의 평가로 구입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박물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2. 매도신청유물
3. 매도신청유물의 사진 각 3매
4. 매도신청인의 도장(자필서명이나 지장도 가능)
5. 지정유산인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6.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8. 대리 접수일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⑤ 과장은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예산회계 운영기준에 준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⑥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① 과장은 유물구입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7. 14.>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개정 2025. 7. 14.>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1. 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대상유물의 전시 및 학술적 가치와 구입 타당성 여부
3.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4., 2026. 9. 30.>
② 기증유물을 소장유물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25. 7. 14.>
③ 과장은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4., 2026. 9. 30.>
④ 삭제 <2025. 7. 14.>
①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과장이 된다. <개정 2026. 9.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과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품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⑤ 수증심의위원회의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4.]
① 과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6. 9. 3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박물관ㆍ국공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에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②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
4.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장소 및 전시공간 현황
③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차용한 유물의 포장 및 운송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과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⑤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에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① 소장유물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중대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내에서 유물을 반입ㆍ반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유물 반입(반출) 신청서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물출납은 과장의 허가를 받아 유물출납원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9. 30.>
② 직원이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장고 입ㆍ출입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장유물의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접수 : 유물반입 즉시 연번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접수대장 등재
2. 감정 및 분석 : 진품 및 소장가치 유무판단을 위한 자체감정 또는 전문기관의뢰
3. 유물자료 입력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또는 DB프로그램 등 활용
4. 분류 및 정비 : 용도별, 재질별 분류 및 세척
5. 수장고 수장 : 등록번호 부여하여 재질별 수장고 수장 및 전시
② 소장유물의 등록하기 위한 유물번호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분류표에 의한다.
③ 유물관리관은 등록유물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에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①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열람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과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승인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열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과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제6조(자료의 이용)에 의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함.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음.
3.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당해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가능함.
4.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