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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36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전ㆍ의경, 경비교도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 유물의 관람을 위하여 건물 안으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 12. 30.>]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5. 7. 14.>
1. 매주 월요일
2.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3. 삭제 <2025. 7. 14.>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경우 시설관리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1998. 9. 21., 2008. 10. 10., 2016. 12. 30., 2022. 12. 30., 2025. 7. 14., 2026. 9. 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 12. 30.>]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1. 14.>
1. 삭제 <2014. 11. 14.>
2. 삭제 <2014. 11. 14.>
3. 삭제 <2014. 11. 14.>.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2. 30.>
③ 과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1998. 9. 21., 2026. 9. 30.>

[제3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의2

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 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 7. 14.>

[본조신설 2016. 12. 30.]

제5조

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
10.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12. 31.>
1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31.>
12. 6세 이하인자와 65세 이상인 노인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 12. 31.>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 12. 31.>
14. 전시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 12. 31.>
15.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삼척시, 보령시, 문경시, 정선군, 영월군, 화순군)및 동해시 주민 단,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로 한다.<개정 2021.2.19., 2025. 7. 14.>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 12. 31.>
16.「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 12. 31.>
17.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신설 2019. 12. 31.>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 12. 31.>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 12. 31.>
② 시장은 박물관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면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6조

자료의 이용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제7조

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7. 14.>
1. 시청각실
2. 회의실
3. 기획전시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5. 7. 14., 2026. 9. 30.>
1.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술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
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무료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감면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서 규정한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25. 7. 14.>

제8조

관람료 게시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일반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1998. 9. 21., 2016. 12. 30., 2026. 9.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9조

이용료 등의 환불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2014. 11. 14., 2016. 12. 30.>

제1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6. 12. 30.>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지닌 자
4. 위험물 소지자
5. 동물과 같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1. 14.>
6. 삭제 <2014. 11. 14.>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9. 21., 2026. 9. 30.>
1. 흡연하는 행위
2. 과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과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2026. 9. 30.>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위원회

① 박물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태백석탄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4., 2025. 7.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0., 2025. 7. 14.>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 11. 14.>
④ 삭제 <2014. 11. 14.>

제13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7.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7. 14., 2026. 9. 30.>
1. 과장
2.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④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7. 14.>

[본조신설 2014. 11. 14.]

제13조의3

위원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장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조신설 2014. 11. 14.]

제13조의4

위원장등삭제

삭제 <2025. 7. 14.>

제13조의5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11. 14.>

제13조의6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

전시품 관리

① 과장은 개관 전ㆍ후에 전시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26. 9. 30.>
② 전시품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식당
2. 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 12.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