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단,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8조, 제9조제1항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승인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상품권은 폐기처분(의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의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주관행사(용역) 관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구매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분기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