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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35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10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단,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8조, 제9조제1항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승인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5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상품권은 폐기처분(의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의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주관행사(용역) 관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구매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분기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수 있다.

제8조

상품권 발행 관리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9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