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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13035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태백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및 발행번호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화폐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태백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운영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가맹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태백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태백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의 거부

①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업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취급하는 사업체
4.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환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탁 및 계약의 절차,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ㆍ민간 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 등에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인센티브(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상품권 인센티브(적립금) 지원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또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벤트 행사 및 경품 등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적립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는 상품권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