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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35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교육 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태백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 2018.4.6., 2022. 12. 30.>

제2조

위치

문화의 집은 태백시 태백로 1813(장성동)에 둔다. <개정 2017.3.3.>

제3조

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
1. 시청각실 : 영상ㆍ음악 감상, 인터넷 활용, 도서 열람 등의 시설
2. 문화관람실 : 공연, 전시, 집회 활동 시설
3. 창작실 :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 활동 시설
4. 문화사랑방 : 친목단체 집회 및 문화 토론장 시설
5. 개인연습실 :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노래 연습 시설
6.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사업

문화의 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3., 2018.4.6.>
1.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문화예술 행사 기획ㆍ운영
3.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향토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및 관련 정보 제공
5. 건전한 주민 모임과 토론의 장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요원

①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4.6.>
②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6.>

제6조

시설개방

①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
1. 감염성 질환자
2.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위험한 행위나 인화물을 지니고 입장할 때
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

사용료

①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자나 전시 기획자가 입장료를 받을 목적으로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전일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
③프로그램 운영상 재료비가 소요될 경우 자치회의 결의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4.6.>

제8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②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2018.4.6.>

제9조

휴무일

①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6.>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휴무일 이외에도 운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10조

운영위원회

①문화의 집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태백시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4.6.>
1. 문화의 집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문화단체와의 협력 관계
4. 그 밖에 문화의 집과 관련된 사항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

제11조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단체에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12조

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