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034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권등의 서식

①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기타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사전예약

① 숲속의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약은 시설사용예정일 2개월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약을 신청후 3일이내에 휴양림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시설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성립된다. 이 경우 휴양림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0.>

제4조

입장권등의 인계인수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부를 작성하고 휴양림현장책임자에게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일지의 작성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과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발매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