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2. 12. 28.>
1. 명칭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249 <개정 2023. 5. 19.>
3. 기능 : 자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개방 및 연구ㆍ조사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유물(또는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취득”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ㆍ채집ㆍ기증ㆍ기탁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박물관이 가짐을 말한다.
4.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기간동안 박물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유물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말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2. 12. 28., 2020.11.13.>
1. 매주 월요일
2.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개정 2012. 12. 28.>
② 삭제 <2012. 12. 28.>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삭제 2012. 12. 28.>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2. 28.>
③ 시장은 체험시설 및 교육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2. 28., 2020.11.13.>
④ 시장은 체험ㆍ교육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7., 2016. 10. 18.>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
10.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12. 31.>
1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0.11.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31.>
12. 5세 이하인자와 65세 이상인 노인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 12. 31.>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 12. 31.>
14. 전시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 12. 31.>
15. 태백시 자유학년제 대상 학생 및 인솔자(성수기를 제외한 연1회에 한하되, 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 12. 31.>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 12. 31.>
②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1. 13., 2016. 5. 13., 2019. 12. 31., 2021.2.19.>
② 시장은 박물관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면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① 시장은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시 자동발매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는 대관자(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삭제 <2018. 9. 1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4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0.11.13.>
4.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취식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1. 전시물 및 시설물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
2.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금액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 12. 28., 2020.11.13.>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장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12. 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사박물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2. 10.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2. 12. 28.>
1. 박물관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ㆍ처분ㆍ감정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12. 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2. 28.>
위원회의 효율적인 세부분야 심의를 위해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① 유물의 취득은 채집,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유물을 취득함에 있어 감정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유물평가위원회ㆍ외부전문기관(단체)ㆍ전공학자의 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2012. 12. 28.>
① 시장은 유물구입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평가 종료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개정 2012. 12. 28.>
1. 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대상유물의 전시 및 학술적 가치와 구입의 타당성 여부
3.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유물 관리ㆍ수리ㆍ복원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 12. 28.>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자연사박물관팀장으로 하고,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2. 12. 28., 2022. 10. 14.>
①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반입(반출)신청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물출납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물출납원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을 받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유물의 평가는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기준으로 구입여부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2. 12. 28.>
③ 공고를 통하여 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대상 목록을 관보와 홍보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매도신청유물
3. 매도신청유물의 사진 각 3매(유물 1건 당 동일 사진, 규격 3×5, 칼라사진)
4. 매도신청인의 도장(자필서명이나 지장도 가능)
5.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6.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ㆍ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8.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앞뒷면 사본 1부
9. 대리 접수일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⑤ 제4항의 서류심사는 제20조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3인 이상이 참여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실물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⑥ 시장은 ②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예산회계 운영기준에 준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20.11.13.>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유물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유물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망실, 훼손, 대여,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유물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물열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을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유물열람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내로 하며, 유물열람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유물취급 시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3. 유물촬영 및 실측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① 대관시설 이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 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 <개정 2020.11.13.>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영상실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이 승인한 시설 <개정 2020.11.13.>
① 박물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개정 2020.11.13.>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20%)을 공제한 잔액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을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과 시설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20.11.13.>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