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5.>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11.5.>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