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군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총무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