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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호(護)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33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1-05-06공포 2011-05-06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구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업성적 우수학생 발굴 및 육성
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
4.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 사업
5.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출연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장학회가 운용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군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제출

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장학회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할 수 있다.

제13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회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군수의 지도ㆍ감독의 거부하거나 군수에게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준용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

제15조

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