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326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칠곡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장,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조정
2. 주요업무 계획 수립
3.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4. 의회관련 업무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6. <삭제 2022.12.30.>
7. 예산의 편성 및 운용
8.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관리
9.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10.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
11.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12. 비위공직자 조사 처리
13. 공보계획 수립 실시
14. 군정 홍보지 제작(소식지ㆍ알림터)
15. 출판사, 인쇄소, 간행물 등록
16. 자치법규 운용 및 관리
17. 법제 및 소송업무 심사ㆍ지휘
18. <삭제 2022.12.30.>

제5조

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총무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교육아동복지과장ㆍ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6.7.1> <개정 2019.2.1, 2019.8.30, 2021.12.24, 2022.12.30, 2024.9.27>

제6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19.2.1.>
1. 의식 및 행사
2.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관 관리 운영
4. 행정정보공개 운영
5. 행정조직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7.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및 복무단속
8. 선거 및 국민투표
9. 지방공무원 소청 업무
10.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공제회에 관한 사항
11. 주요시책사업의 확인 평가
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13.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 추진
14.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홍보계획 <개정 2019.8.30.>
15.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동원<신설 2019.8.30.>
1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신설 2019.8.30.>
17.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3.12.29.>
18. 시승격 추진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19.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신설 2023.12.29.>
20.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12.29.>

제7조

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세 목표액 설정 및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3. 군세 부과에 따른 도세ㆍ국세 부과
4. 도세부과ㆍ신고처리 및 비과세 감면사항
5. 도세징수 유예, 도세 과세증명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및 결정
8. 공공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징수업무 계획
10. 과오납금 처리에 관한 사항
11.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
12. 체납자 재산압류ㆍ해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수립
14. 지방소득세 부과 및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사항
15. 세외수입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
16.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7. 세외수입 전산 관리
18. 그 밖에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

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 품의서류 합의 및 지출
2. 급여ㆍ수당지급 및 연말정산
3. 공사의 도급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4.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재물조사
5.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6.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7. 청사의 수리 및 개ㆍ보수
8. 청사의 안전진단 및 점검
9.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11.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12.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대민서비스
13. 온나라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
14. 정보보호 및 전산보호
15.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16. 통신장비 유지관리
17. 행정통신망 관리
18.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19.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민원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업무
3. 민원서류 접수 처리
4.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5. 토지대장 열람, 등본교부
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7. 토지이동지 정리 및 등록사항 정정
8. 지적공부 복구 및 작성 승인
9. 개별공시가 조사ㆍ산정ㆍ공시
10.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및 지도단속
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ㆍ검인
12.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13.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이용실태 조사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15.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16. 지적재조사 계획수립 및 사업지구 선정
17.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제10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2.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
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건립 및 지원
5.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 등 장사 업무
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7. 여성단체 관리 및 지도 육성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 <신설 2022.12.30.>
8.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신설 2022.12.30.>
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설 2022.12.30.>
10. 성별영향평가 <신설 2022.12.30.>
11. 식품ㆍ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
12.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13. 식품위생업소 및 무허가 업소 단속
14. 이ㆍ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발급
15. 부정, 불량식품 단속계획 수립
16.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17.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18. 그 밖에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24.] <종전의 제7호에서 제10호까지 각각 제11호에서 제18호로 이동 2022.12.30.>

제10조의2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호이장학회 운영 및 관리
3. 보육계획 수립
4. 보육시설 인ㆍ허가 및 관리
5. 아동복지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6. 드림스타트 센터 관리
7.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8.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업무 지원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3.12.29.>
11.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1.12.24.]

[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2.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4. 장애인복지 업무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6. 긴급복지 지원업무
7.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8.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9. 자활사업 추진
10.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실태조사
11. 복지상담실 운영
12. 그 밖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4, 2022.12.30, 2025.10.10.>

제13조

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군정경영시책 발굴 및 공동 기획
2. 민자유치 사업 발굴 및 공동 기획
3.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총괄 관리
4. 호국평화공원 종합개발사업 추진 <개정 2023.12.29.>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6. 농촌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및 기획
8. 군정 주요시책 발굴 및 공동 기획
9.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10. 시승격 추진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전문개정 2022.12.30.]

제14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전략사업 육성
2.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공장등록 및 허가관련 민원 처리
4. 기업지원 종합 계획 수립 및 기업 활동 지원
5.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
6. 노정 및 노동조합 지도 감독
7.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기술 등 지원
8. 경북하이테크빌리지 및 근로자복지관 관리
9. 산업ㆍ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개정 2023.12.29.>
10. 그 밖에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14조의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관리
3. 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 영상물 및 공연장업 관한 사항
4. 군민회관, 문화원, 구상문학관, 작은영화관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및 관광 브랜드 홍보
7.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8.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
9.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및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10. 국가유산 자원 개발ㆍ지정 및 보존관리 <개정 2024.6.28.>
11. 전통사찰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2.12.30.]

제15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개발
2. 취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3.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4.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5. 협동조합 설립신고
6. 칠곡사랑상품권 및 칠곡 행복-론 운영ㆍ관리
7.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
8.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 보호 업무
9.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저탄소녹색성장 업무 총괄 및 조성
11. 에너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16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1.>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
3.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4. 주차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5.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사항
6.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7. 임시운행 관리
8. SOFA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등
9. 교통사범에 관한 사항

제17조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1.>
1. 새마을단체 육성관리 및 새마을회관 관리
2. 연도변 정비사업 추진
3. 평생학습복지센터 운영
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육성
5. 체육시설 신고 및 관리
6.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7. 도서관 자료 수집 및 정리, 제공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발전계획수립
2. 농지전용 허가ㆍ협의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불법농지전용 사후관리
5. 식량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지원
6.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에 관한 업무
7. 쌀전업농 및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
8.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9. 과수화훼분야 지원 사업
10.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
11. 원예작물 생산계획 및 수확량 조사
12. 학교급식 지원 업무
13. 축산진흥ㆍ정책업무
14.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15. 수산물 제조업 관리 및 내수면 부정어업 단속
16. 동물병원 및 동물 의약품 관리
17. <삭제 2019.8.30.>
18. <삭제 2019.8.30.>
19. <삭제 2019.8.30.>
20. <삭제 2019.8.30.>
21. <삭제 2019.8.30.>
22. <삭제 2019.8.30.>
23. <삭제 2019.8.30.>

제19조

건설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1.5.21, 2022.12.30, 2025.10.10.>

제20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1. 국유재산(도로)의 관리 및 용도폐지
2. 지하수 관리에 관한 업무
3. 군도ㆍ농어촌도로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4. 도로ㆍ교량 사업 추진
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 비법정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오지마을 개발사업
8.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9. <삭제 2022.12.30.>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11. <삭제 2019.8.30.>
12. 하천시설물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제21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7.1.> 1. 사회재난 정책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업무 3.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5.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업무 <개정 2019.8.30.> 6. 안심마을 및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개정 2019.8.30.> 7. 중대재해예방 총괄 및 관리 업무 <종전의 제8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2.12.30.> <종전의 제7호 삭제 2023.12.29.>

제22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결정
2.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3.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4.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5.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리
6. 자전거도로 관리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7.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8.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추진
9. 산업단지 조성 추진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22.12.30.]

제23조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전산화 운영
2. 건축물 관리대장 및 발급
3.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
4. 건축허가, 사용승인
5. 공동주택 승인 및 지원 사업
6. 주택관리업체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
7. 공공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
8.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9.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10. 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
11. 건축관련 농지ㆍ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인ㆍ허가
1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체납 관리
13.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부과ㆍ체납관리

제24조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4.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5.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관리
6. 사업장 폐기물 관리
7. 기후변화 대응 관리
8.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업무
9.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10. 청소행정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1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12.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
13.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정비
14.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15.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운영
1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
17.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거ㆍ처리

제25조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계획 및 조림에 관한 업무
2. 산지전용 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
3.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
4. 임도 및 등산로 조성 관리
5. 산림비지니스 업무 추진
6.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ㆍ진화
7.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 업무
8. 도시숲 조성 및 관리
9. 가로수 조성 및 사후 관리
10. 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

제26조

소장 등

① 칠곡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0.1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의2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31.>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사무ㆍ운영관리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 민원접수 및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7. 건강검진사업 <개정 2023.12.29.> 8. 국가 암검진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 2023.12.29.> 9.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개정 2023.12.29.> 10.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 <개정 2023.12.29.> 11.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시행,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12.29.> 12.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1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4. 군립노인요양병원관리 15. 재난대비 보건ㆍ의료분야 관리대책 수립 16. 감염병예방 및 관리 17. 질병매개해충 방역 18.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 관리사업 19. 방사선실 및 병리검사실 운영 20. 그 밖에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제18호까지 각각 제12호에서 제20호로 이동 2023.12.29.>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27.>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2. 금연사업, 영양사업 3. 구강관리사업, 건강마을조성사업 4. 보건교육, 신체활동사업 5.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6.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사업 <개정 2023.12.29.> 7.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정 2023.12.29.> 8. 방문건강관리사업 9.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1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1. 지역사회건강조사 12.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13.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14. 치매안심센터 운영 15. 치매예방 관리사업, 홍보사업 1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7.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 18. 정신의료기관 지도 및 관리 19.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 및 제9호 삭제 2023.12.29.> <종전의 제10호에서 제21호까지 각각 제8호에서 제19호로 이동 2023.12.29.>

제27조

소장의 직급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과와 농업기술과를 둔다.
② 농업경영과장 및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9조

과의 분장사무

① 농업경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와 시험연구 개발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 기반조성과 시설 관리
3.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육성관리
4. 농업인 교육훈련 및 품목별 전문교육
5. 농가경영컨설팅 지도계획 평가 활용
6. 농산물유통개선 연구개발 지도
7. 농산물 가공 및 농촌자원 활용 농가소득사업 지도
8.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9. 현장상담활동 및 지소 운영
10. 농촌여성 교양기술, 기능교육, 취미교실 운영
②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지도
2. 고품질쌀 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지도
3. 시험포와 종자증식포 운영
4. 참외, 시설채소, 일반채소 재배기술 연구 지도
5. 과수, 화훼재배 기술보급 및 연구개발
6.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농업 육성지도
7.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지도
8. 친환경농업기술 시험연구 개발지도
9.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 재배이용기술 지도
10.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 육성

제30조

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② 지소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③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

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13.>

제33조

부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장 밑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 6급이 겸임한다. 다만, 왜관읍과 석적읍에는 총무과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5.13.>

제34조

하부조직

① 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왜관읍장과 석적읍장 밑에 각각 총무과와 개발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기밀, 공무원의 교양과 복지 및 리의 감독
2. 교육, 회계, 국채, 선거, 바르게살기운동, 통계, 공보
3. 청소, 보건, 구호, 후생, 요구호자에 대한 무상주택, 노동,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4. 군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금융, 재산의 관리처분, 국세위탁 징수
5.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6. 매ㆍ화장 인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장정리, 민방위 및 소방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개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농지개량 수리, 수렵
2. 상업, 계량, 광업, 특허, 전기, 연료, 기상관측, 농사의 개량, 시험 및 지식과 기술
3. 지역사회개발과 도로, 교량, 하천, 수도(전용, 간이상수도), 수질보전
4. 도시계획, 구획정리, 농지개량, 수리시설, 국토 및 자연의 보전이용, 재난재해의 방재대책
5. 옥외 광고물 단속, 건축물의 방제, 공원과 가로수
6. 건축, 주택건설 및 불량주택의 개량과 도시 환경정리
7. 그 밖에 산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