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9.8.30.>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복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1.12.24, 2022.12.30.>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식ㆍ행사, 서무 및 보안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행정구역 조정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 5. 선거 및 국민투표 6. 주요시책사업의 확인 평가 7.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 추진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1.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12.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3. 지출 품의서류 합의 및 지출 14.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15. 국ㆍ공유재산 관리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18.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19. 행정통신망 관리 및 통신장비 유지 관리 2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2.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및 증명 발급 23.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24.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25.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2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27.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28. 노인복지 및 시설 관리 29. 여성복지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 30. 식품ㆍ공중위생업 관리 31.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2. 아동복지 및 보육업무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 업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3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35. 장애인 복지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36.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37. 교육문화회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3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8.30, 2022.12.30.>
① 관광경제국에 지역활력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새마을체육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6.7.1, 2017.12.29,2019.2.1, 2019.8.30, 2021.12.24, 2022.12.30.>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경영시책 발굴 및 공동기획 2. 일반농산어촌사업 발굴 및 기획 3. 군정 주요시책 발굴 및 공동 기획 4.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5. 농촌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 6.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7.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기업활동 지원 8.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 9.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10. 관광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11. 관광자원 개발 및 유원시설 허가 12.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 <개정 2024.6.28.> 13.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14.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15.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16. 교통 및 운수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9. 새마을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20. 체육지원 및 관리 21.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 23. 농촌 발전계획수립 24.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불법농지전용 사후관리 25.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 26. 축산진흥ㆍ정책업무 27.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28. 그 밖에 지역활력, 투자유치, 문화관광, 일자리, 경제전반, 교통, 새마을, 체육, 농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8.30, 2022.12.30.>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유재산(도로)의 관리 및 용도폐지
3. 군도ㆍ농어촌도로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6. 안전문화 진흥 및 재난의 예방 대비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 정책 총괄ㆍ조정
8.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하천시설물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관련 인ㆍ허가사항
12.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13.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5. 공공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
16. 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
17.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18.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19.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업무
20. 청소행정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2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22.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23.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운영
24.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25. 산림계획 및 조림에 관한 사항
26.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 진화에 관한 사항
27.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사후 관리
28.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29. 그 밖에 건설, 안전관리,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환경관리,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30.> <전문개정 2022.12.3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5.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5.13.>
② 센터의 위치는 칠곡군 약목면 동덕로 146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학습조직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육성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품목별 전문교육
4. 농가경영상담 및 농업소득 조사분석
5. 농산물가공 및 농촌자원 활용 소득사업
6.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8.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지도
9. 참외, 채소, 과수, 화훼 재배기술 연구지도
10. 친환경 농업기술 시험연구 개발지도
11.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 이용기술 지도
12. 과학영농시설(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미생물실, 시험포장 등) 운영
13.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
1. 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나. 정수의 생산ㆍ공급 및 기전시설물 관리
다. 원수ㆍ정수의 수질시험 및 검사
라.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마.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사. 하수도 사업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행
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
자. 공공 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거 BTL사업
차.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카. 그 밖에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회관
가. 문화예술 공연기획ㆍ운영
나. 평생학습 기획ㆍ운영
다. 학점은행제(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
라. 수련활동의 기획, 운영 및 지도
마. 수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바. 청소년 문제 연구
사. 청소년 상담에 관한 제반사항
아. 장수대학 운영
자.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차. 여성조직체 운영
카. 교양, 기술, 기능교육
타. 여성, 노인,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파. <삭제 2021.12.24.>
3. 시설관리사업소
가. 사업소 관리시설물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나. 공연기획 및 전시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공연장 대관 및 공연 홍보
라. 관련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
마. 관련 시설물 조경,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바. 기계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사. 전적기념관 관리
① 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