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칠곡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칠곡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내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칠곡군 학교폭력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칠곡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칠곡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칠곡군 청소년상담센터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칠곡경찰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