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전까지 칠곡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급식 지원금을 매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급식경비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납품사실 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정산서를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칠곡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