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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317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해당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신고한다.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② <삭제 2025.12.2.>
③ <삭제 2025.12.2.>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수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

제5조

시공

① 배수설비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배수설비공사는 지정된 대행업자만 시공할 수 있고,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6.>
③ 공사현장에는 공사 및 안전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시공공사 등

①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개선 및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면허를 갖춘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의 면허가 소멸되거나 취소되어도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칠곡군에 귀속한다.
④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납입조치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8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량기 눈금에 의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 ± 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원인자부금담의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등 :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 등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2.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 인ㆍ허가 때 또는 승인 전
3. 타공사ㆍ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ㆍ협의 후 착공 시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1.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부과요청을 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일 미만으로 사용 승인된 신축건축물이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이 될 경우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등의 개별건축물 : 준공 전일까지 납부
2. 개별건축물의 용도변경ㆍ표시변경 등의 개별건축물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3. 타공사ㆍ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등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60일 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
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준공허가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개별건축물 또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승인을 하거나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6.]

제14조

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면제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ㆍ분뇨처리장,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의 사용료
2. 차이수량 및 감면사용량에 대한 면제 :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 사용량이 감면된 사용자, 제2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3.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범위는「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
4. <삭제 2025.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촉구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

과태료부과 예고통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

분뇨 수집·운반 실적 보고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

제19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

제20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5.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환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 징수

①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칠곡군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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