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
이 규칙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
①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해당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신고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② <삭제 2025.12.2.>
③ <삭제 2025.12.2.>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수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
① 배수설비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배수설비공사는 지정된 대행업자만 시공할 수 있고,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6.>
③ 공사현장에는 공사 및 안전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개선 및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면허를 갖춘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의 면허가 소멸되거나 취소되어도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칠곡군에 귀속한다.
④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납입조치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량기 눈금에 의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 ± 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점용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원인자부금담의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등 :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 등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2.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 인ㆍ허가 때 또는 승인 전
3. 타공사ㆍ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ㆍ협의 후 착공 시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1.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부과요청을 하는 경우
2.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일 미만으로 사용 승인된 신축건축물이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이 될 경우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등의 개별건축물 : 준공 전일까지 납부
2. 개별건축물의 용도변경ㆍ표시변경 등의 개별건축물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3. 타공사ㆍ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등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60일 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
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준공허가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개별건축물 또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승인을 하거나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6.]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면제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ㆍ분뇨처리장,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의 사용료
2. 차이수량 및 감면사용량에 대한 면제 :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 사용량이 감면된 사용자, 제2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3.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범위는「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
4. <삭제 2025.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5.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환부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칠곡군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