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제6항에 따라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제6항에 따라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공사”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나.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다.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라.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2. “대행업자”란 군수의 지정을 받아 배수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처리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7.13.>
④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 공고일 현재 칠곡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 밖에 구비서류와 대행 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2.7.13.>
3. <삭제 2012.7.13.>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2.7.13.>
7. <삭제 2012.7.13.>
①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2.7.13.>
③ <삭제 2012.7.13.>
①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보험증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7.13.>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을 해고를 할 때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회수하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2.7.13.>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신고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배수설비공사 시공할 경우에 반드시 제3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경우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증을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신고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 배수설비공사는 지정된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해서는 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배수설비공사 시공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업자는 배수설비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를 미리 군수에게 검사받거나 군수가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공사 현장에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배수설비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배수설비를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배수설비공사가 준공 후 2년 이내에 오수연결관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과 시공기술자 등 종업원이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시공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행한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군수는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 시설 및 시공실적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하거나, 대행업자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배수설비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3. 제4조제1항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4.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경우
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7. 부정배수관 설치의 알선,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게 손해를 깨쳤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한 경우
3.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수도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하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