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이 규칙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①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대행구역,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행자를 지정하고, 상호계약이 체결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업체가 부족하여 대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공모(추첨)를 통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 읍ㆍ 면장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자체수거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연성폐기물 : 매일(일요일 제외)
2.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 매주 화 ㆍ금요일
3. 대형폐기물 : 수시
4.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ㆍ화ㆍ목ㆍ금(종류별로 분리해서 배출. 단, 목요일은 투명페트병만 수거)<개정 2022.5.13.>
5. 음식물류폐기물 : 매일(일요일 제외)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1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번호를 폐기물 전면에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소장
2. 이장 또는 반장
3.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부녀회장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발생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재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26.1.6.>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6.1.6.>
③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고,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6.1.6.>
④ 제3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다.<개정2026.1.6.>
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항이동2026.1.6.>
⑥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항이동2026.1.6.>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1.6.>
1. 각 읍ㆍ면 이장, 반장
2. 군 전입자. 단, 전입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 지급
3. 관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 다만, 출생 신고 시 1,200리터 범위 이내 일회만 지급
② 읍ㆍ면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감면 받은 자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감면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신설2026.1.6.>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려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구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공급단가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판매자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후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관리대장과 제8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조사서를 작성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ㆍ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를 갖추고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의 사정으로 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위ㆍ 변조 및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ㆍ재고ㆍ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연 2회 이상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통장을 단체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읍ㆍ면 또는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2.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부녀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환경단체, 학교 등 비영리단체
①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신청하려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단체명의로 읍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무단투기신고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불법투기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처분 후 1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단체로서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단체의 신고
2. 1인이 1년간 50만원 이상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
4.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5. 불법투기등의 적발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