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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3030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칠곡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학점은행제교육,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

제4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11.>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회관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칠곡군의회 의원, 칠곡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군 관할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개정 2025.11.11.>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11.11.>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칠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칠곡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 협력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6. 평생교육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
7. <삭제 2025.11.11.>
8.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5.11.11.>
9.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신설 2025.11.11.>
10.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ㆍ발급<신설 2025.11.11.>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